부가서비스 안내(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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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1원이상 현금 결제건 부터 발행

  • 온라인 상에서 고객이 물품을 구매하고자 결제한 시점에 발행 됩니다.
  •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2010년 4월 1일 부터 현금 영수증 의무화 시행

  • 실시간 계좌이체와 가상계좌(무통장입금)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구매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신청할 수 없거나
  • 구매자가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 지정코드로 자진 발급이 가능합니다.

상세설명


 

01 서비스 특징

구매자가 현금으로 결제한 내역에 대하여 국세청 현금 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된
각종 카드번호(현금영수증카드, 신용/직불카드, 적립식/멤버십카드)와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로 발행 신청하면
전자 결제 시스템을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 현금 결제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하는 제도

 

 

 

02 서비스 방식

현금영수증 서비스 방식
현금 영수증 별도 모듈 거래 완료시 자동 발행
현금 영수증 별도 모듈을 이용한 방식 이니시스 표준 결제창에서 거래 완료시 자동으로 발행하는 방식

03 서비스 적용범위

현금영수증 서비스 적용범위
거래유형 음식숙박비, 유흥업소 비용
물품구입비 : 농축수산물, 가전제품, 의류, 주유소, 생활잡화, 서적, 사무용구, 주방용품 등
서비스비 : 자동차정비, 병원, 의원, 조산원, 가축병원, 이용원, 미용원, 법률회계서비스 등
적용 불가능 업종 보험료, 수업료, 입학금, 각종세금(국세, 지방세), 각종공과금,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아파트 관리비, 텔레비전 시청료, 고속도로 통행료, 승용차 구입비 등

* 현금영수증 사이트 바로가기 (http://www.taxsave.go.kr)

 

 

 

 

 

 

04 서비스 혜택

현금영수증 서비스 혜택
가맹점 혜택 구매자 혜택
현금영수증 발급 수수료 없음 근로 소득자 및 부양가족(배우자/청소년)
–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를 연말 정산시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

– 발급 금액의 1.3%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부가가치세 공제 혜택(단, 가맹점이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법인 사업자는 제외) 되고 음식, 숙박업 사업자 중 연매출액
4,800만원 이하 간이 과세자는 발급 금액의 2.6% 적용

 

05 현금 영수증 FLOW

결제고객 피씨에서 계좌이체,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결제를 할 경우, 가맹점은 국세청에 등록된 카드 및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요청 및 발급결과를 전달 받습니다. 소비자는 향후에 국세청 사이트에서 발급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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