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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목적 >
제 2조 용어의 정의 >
제 3조 약관의 명시·교부·설명 >
제 4조 약관의 변경 >
제 5조 전자지급결제 대행서비스의 종류 >
제 6조 정기결제서비스 특칙 >
제 7조 결제대금예치 서비스의 내용 >
제 8조 구매자의 의무 >
제 9조 판매자의 의무 >
제 10조 회사의 의무 >
제 11조 이용시간 >
제 12조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
제 13조 거래내용의 확인 >
제 14조 오류의 정정 등 >
제 15조 회사의 책임 >
제 16조 전자지급거래 계약의 효력 >
제 17조 거래지시 철회 >
제 18조 한도 등 >
제 19조 전자지급결제 대행 서비스 이용 기록의 생성 및 보존 >
제 20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
제 21조 전자금융 거래정보의 제공금지 >
제 22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
제 23조 약관 외 준칙 및 관할 >
이 약관은 주식회사 케이지이니시스(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및 결제대금예치서비스를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조 및 본 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는 지급결제수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별됩니다.
회사의 정책 및 결제업체(이동통신사, 카드사 등)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결제수단별 월 누적 결제액 및 결제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경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부칙 (2010년 4월 12일)
– 최초 시행일자 : 2007년 1월 1일
– 변경 공고일자 : 2023년 6월 30일
– 변경 시행일자 : 2023년 7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