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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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에서는 ▲직무 관련 권한 남용 등을 통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 도모 행위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 행위 ▲부패 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성희롱 행위 ▲협력업체 고충 ▲기타 사회적 책임에 반하는 상황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 가능 범위에는 위 사항을 비롯한 인권 이슈가 포함되며, 의견이나 신고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신문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제보하신 분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고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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