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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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친족에 의한 사고
– 대한민국 외에서 생성된 개인정보로 인한 금전적 손해
– 대한민국 외에서 고객에게 발생한 금전적 손해
– 고객이 입은 신체적인 상해, 질병 또는 장해, 정신적 쇼크, 정신적 고통 또는 정신 장해
– 고객이 자발적으로 제 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출한 경우
– 고객이 사업 또는 업무 관련 하여 발생한 사고
– 차압, 구류, 몰수, 파괴 등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
– 사고와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전기통신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급
받은 해당금액
– 사고와 관련하여, 고객이 금융기관 또는 제3자로부터 보상, 환급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
그 해당 금액
– 재화, 물품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금전상 피해
– 카드의 분실, 도난, 위 조 등의 사고 발생시 해당 금융기관 등에서 보상되는 손해
– 개인용 컴퓨터(PC) 이외의 메인프레임(Main-frame), 서버(server) 등의 컴퓨터에서 발생
한 해킹(Hacking) 으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손해 및 법인계좌에서 발생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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