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결제 부가서비스

전자결제 부가서비스

건당 1원이상 현금 결제건 부터 발행

  • 온라인 상에서 고객이 물품을 구매하고자 결제한 시점에 발행 됩니다.
  •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2010년 4월 1일 부터 현금 영수증 의무화 시행

  • 실시간 계좌이체와 가상계좌(무통장입금)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구매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신청할 수 없거나
  • 구매자가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 지정코드로 자진 발급이 가능합니다.

상세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