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약관 [2018.3.26]

서비스 이용약관 [2018.3.26]

01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케이지이니시스(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및 결제대금예치서비스를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02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및 결제대금예치서비스(이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라고
    합니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 수단을 말합니다.
  •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결제대금예치서비스’라 함은 이용자가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그 대가(이하 ‘결제대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합니다)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지급하는 경우, 회사가 이용자의 물품수령 또는 서비스 이용 확인
    시점까지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이용자’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신용카드번호를 포함한다), ‘전자서명법’상의 인증서,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는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합니다.

본 조 및 본 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03 (약관의 명시 및 변경)

  •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이 약관을 게시하고 이용자가 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방식에 의하여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 초기화면 및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04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의 종류)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는 지급결제수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별됩니다.

  • 신용카드결제대행서비스 : 이용자가 결제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결제수단이 신용카드인 경우로서, 회사가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신용카드 지불정보를 송,수신하고 결제대금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계좌이체대행서비스 : 이용자가 결제대금을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금융기관에 등록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한 자신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원하는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실시간 송금 서비스를 말합니다.
  • 가상계좌서비스 : 이용자가 결제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고자 경우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이용자만의 고유한
    일회용 계좌의 발급을 통하여 결제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기타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지급결제수단의 종류에 따라 ‘휴대폰 결제대행서비스’, ‘ARS결제대행서비스’,
    ‘상품권결제대행서비스’등이 있습니다.

05 (결제대금예치서비스의 내용)

  • 이용자(이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을 자를 포함합니다. 이하 본조에서 같습니다)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통보받은 후 회사와 통신판매업자간 사이에서 정한 기일 내에 통신판매업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의 제시없이 그 공급 받은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없이 통신판매업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통신판매업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용자에게 결제대금을 환급받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제대금을
    소비자에게 환급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와의 결제대금예치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권리,의무를 정하기 위하여 본 약관과는 별도로
    결제대금예치서비스이용약관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06 (이용시간)

  •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금융기관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금융기관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사정에 의하여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게시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07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 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정보를 이용하지 않으며, 기 요구 시에는 즉각 폐기하여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합니다.
  •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 할 수 없습니다.
  •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 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유출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8 (거래내용의 확인)

  • 회사는 이용자와 미리 약정한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이용자의 거래내용(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 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거래내용 중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거래의 종류 및 금액, 거래 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거래일자,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은 5년간,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전자지급수단 이용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
    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은 1년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 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 : 463-4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60 유스페이스1 A동 5층 (주)케이지이니시스
    – 이메일 주소 : sm@inicis.com
    – 전화번호 : 1588-4954

09 (오류의 정정 등)

  •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10 (회사의 책임)

  •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본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 ‘이용자’가 제7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 제7조 제1항의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회사’가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누설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11 (전자지급거래계약의 효력)

  •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경우 그 지급절차를 대행하며,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전송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의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12 (거래지시의 철회)

  • 이용자는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의 경우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전항의 지급의 효력이 발생 시점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합니다.
    – 전자자금이체의 경우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계좌이체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 그 밖의 전자지급 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 이용자는 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의 철회의 방법 또는
    본 약관 제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13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이용 기록의 생성 및 보존)

  •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 전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방법은 제8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4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경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 이용자는 다음의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RM팀
    – 연락처(전화번호, FAX) : 3430-5847, 3430-5889
    – E-mail : inirm@inicis.com
  • 이용자가 회사에 대하여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 이용자는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보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보호원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6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17 (약관외 준칙 및 관할)

  •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판매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부칙 (2010년 4월 12일)
최초 시행일자 : 2007년 1월 1일

변경 공고일자 : 2018년 2월 23일
변경 시행일자 : 2018년 3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