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자가 현금으로 결제한 내역에 대하여 국세청 현금 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된 각종 카드번호(현금영수증카드, 신용/직불카드, 적립식/멤버십카드)와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로 발행 신청하면 전자 결제 시스템을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 현금 결제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현금영수증 서비스 방식은 현금영수증 별도 모듈 방식과 이니시스 결제창에서 거래 완료시 자동으로 발행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래유형 | 음식숙박비, 유흥업소 비용 물품구입비 : 농축수산물, 가전제품, 의류, 주유소, 생활잡화, 서적, 사무용구, 주방용품 등 서비스비 : 자동차정비, 병원, 의원, 조산원, 가축병원, 이용원, 미용원, 법률회계서비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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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불가능 업종 | 보험료, 수업료, 입학금, 각종세금(국세, 지방세), 각종공과금,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아파트 관리비, 텔레비전 시청료, 고속도로 통행료, 승용차 구입비 등(자체가맹점) |
가맹점 혜택 | 구매자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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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수수료 없음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를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 |
※ 발급 금액의 1.3%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부가가치세 공제 (단, 가맹점이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만 적용, 법인 사업자 제외)
※ 음식, 숙박업 사업자 중 연매출액 4,800만원 이하 간이 과세자는 발급 금액의 2.6%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