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자거래시 안전한 거래의 성립을 보장하기 위한 거래 당사자 신원확인 및 해킹을 방지하고자 진행하는 인증제도입니다.
정부가 지정한 국가공인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를 말합니다.
공인인증기관은 전자서명법에 따라 거래사실을 공정하게 관리·보증할 수 있는 공신력과 인증시스템을 안전하게 구축·관리할 수 있는 인력,
기술력, 자금력을 갖춘 기관으로 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한국증권전산, 한국전산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이 있습니다.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 받으신 인증서는 전자서명법에 의거하여 법적 효력을 가짐으로써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이용한 행위는
법적으로 완전히 보장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이용자는 공인인증서로 모든 은행 인터넷 거래에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본인의 개인정보 및 재산권 보호,
사고발생시 적법한 손해배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