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합병 공고

소규모 합병 공고

소규모 합병 공고

 

 

 

우리 회사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주)케이지옐로우캡과

소규모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래               –

 


1. 합병방법 : (주)케이지이니시스가 (주)케이지옐로우캡을 흡수합병함

 

2. 합병비율 : (주)케이지이니시스 : (주)케이지옐로우캡 = 1 : 0.0131705

 

3. 소멸회사의 현황

   가. 상호 : (주)케이지옐로우캡
   나. 본사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483번길 12(망포동)

 

4. 합병기일 : 2014년 12월 19일

 

5. ㈜케이지이니시스와 (주)케이지옐로우캡과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 2014년 10월 30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 제출기간 : 2014년 10월 31일 ~ 2014월 11월 13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명부주주 : 2014년 11월 13일까지 ㈜케이지이니시스 IR회계팀에 제출
       (☎ 02-3430-5913)
       2) 실질주주 : 2014년 11월 10일까지(※명부주주보다 3일전)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라.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
   마.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시 주총 승인을 얻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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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30일
주식회사 케이지이니시스 대표이사 고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