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니페이 에스크로 이용약관 변경 안내

이니페이 에스크로 이용약관 변경 안내

항상 케이지이니시스 결제를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2014년 1월 16일자로 이니페이 에스크로 이용약관 변경 안내를 드립니다.

 

▶ 변경 사유

이니페이 에스크로 서비스 개선 및 문맥상 명확한 용어 사용

 

 변경 내용

 

변경전

변경후

전체

이용자

구매자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③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회사가 제공하는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서비스" 이용 초기화면 및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③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회사가 제공하는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서비스" 이용 초기화면 또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구매자에게 공지합니다.

제4조 (구매자의 의무)

④ 이용자는 이용신청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수정해야 합니다. 이용자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해당 사항을 수정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각종 손해와 잘못된 수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해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며, 회사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구매자는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수정해야 합니다. 구매자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해당 사항을 수정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각종 손해와 잘못된 수정으로 인한 손해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회사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6조 (결제대금예치서비스의 내용)

① 이용자(이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을 자를 포함합니다. 이하 본조에서 같습니다)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① 구매자(구매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을 자를 포함합니다)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공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7조 (대금의 정산)

② 이용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이 지나도록 그 공급받은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② 구매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배송회사를 통해 배송완료 된 것으로 확인되는 날)로부터 3영업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그 공급받은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조 (대금의 정산)

③ 판매자가 재화 등을 이용자의 물품수령지로 배송하고 회사가 배송회사로부터 배송완료를 통보받거나 판매자가 "배송등록"을 완료한 후 4영업일이 경과할 경우 배송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용자가 이로부터 3영업일이 지나도록 그 공급받은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전 ②호에 불구하고, 판매자가 재화 등을 구매자의 물품수령지로 배송하고, 재화 등의 배송정보를 회사의 시스템에 등록(이하 “배송등록”이라 함)을 완료한 후 3영업일이 경과할 경우 배송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며, 구매자가 이로부터 3영업일이 지나도록 그 공급받은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 (취소 및 환불)

 

마. 기타 관련 법령에서 청약철회 불가 사유로 정하는 경우

제8조 (취소 및 환불)

② 회사는 이용자의 반품요청에 대해 판매자의 반품확인후 48시간 이내에 등록된 이용자의 계좌 또는 이용자가 지정한 계좌로 환불합니다.

② 회사는 구매자의 반품요청에 대해 판매자의 반품확인 후 2 영업일 이내에 등록된 구매자의 계좌(구매자가 지정한 계좌 포함) 또는 구매자가 지불한 결제방식의 취소를 합니다.

제 9조 (손해배상의 범위)

①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사업자와 이용자는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 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회사와 구매자는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각 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1조 (이용시간)

②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금융기관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게시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보국,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없이 서비스 중단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금융기관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 없이 서비스 중단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