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망법 및 전상법 개정에 따른 전체상점 공지

정통망법 및 전상법 개정에 따른 전체상점 공지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상거래법 개전에 따른 안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제시스템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1. 법령 개정 추진배경

2011년 대형 포털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주민번호 없는 클린인터넷 환경조성 및 소비자 보호강화, 안전한 결제환경을 조성하고자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정안 입법

 

 

2. 법령 개정에 따른 PG서비스 변경 사항


  1) 결제창 표준화를 통한
    – 상품의 제공기간 표시 ( 컨텐츠 상품의 경우)
    – 주민번호 수집 / 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도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위탁 동의
    –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동의
    – 구매확인 동의 등의 체크박스 추가

 

  2) 통신판매업 신고시 구매안전서비스(애스크로) 이용 의무화
    – 신규사업자 통신판매업 신고시 필수 관련내용 보기►관련내용보기►

 

※법령 개정과 관련하여 폐사는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및 금감원과 긴밀히 혐의하여 가맹점에 피해가 없도록 시스템 변경/적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에 따른 사업적, 기술적 지원이 필요할 경우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만반의 지원체계를 갖추도록하겠습니다.

 

 

참고 : 개정되는 법령 내용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내용 보기►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내용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