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지급결제대행(PG) 정산자금 보호조치 현황 공시(2026-01-02 기준)

전자지급결제대행(PG) 정산자금 보호조치 현황 공시(2026-01-02 기준)

(주)KG이니시스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 정산자금의 보호조치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당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정산자금 중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60% 이상에 대하여 외부관리 방식의 보호조치를 이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보호조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정산자금 보호조치
    (1) 정산자금 관리기관: 하나은행
    (2) 정산자금 외부관리 방법: 특정금전신탁


  2.  정산자금 지급 사유
    정산자금 관리기관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자 등은 정산자금 관리기관에 정산자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전자금융업무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6) 폐업한 경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자발적으로 종료한 경우를 포함)
    (7) 판매자등에게 전자지급결제대행 계약상 정해진 사유 없이 정산기한까지 정산자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그 밖에 위 사유들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정산자금 지급청구 및 지급절차
    (1) 지급 안내 및 공고
    당사는 정산자금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산자금의 지급 사유·시기 및 방법, 그 밖에 정산자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판매자등에게 개별 통보하며,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합니다. 

    (2) 지급 청구 방법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판매자등은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산·지급받을 금액을 확인한 후 정산자금 관리기관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판매자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정산자금을 지급받을 계좌에 관한 정보

    (3) 지급 금액의 산정
    정산자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정산자금 관리기관이 외부관리하는 정산자금의 총액을 한도로 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외부관리 정산자금 총액이 지급해야 할 판매자등별 정산자금의 총액보다 부족할 경우, 외부관리 정산자금 총액을 판매자등별 정산자금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에 판매자등별 정산자금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