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준수사항 안내

가맹점 준수사항 안내

항상 케이지이니시스 결제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당사 이니페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고객님들께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38조 제3항에 의거 동법 제 37조 가맹점 준수사항 및 제 38조 제2항 가맹점에 대한 책임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며, 특별한 사유없이 아래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서비스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가맹점 준수사항

1. 가맹점은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이하 “전자화폐등” 이라 한다)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안됩니다.

2. 가맹점은 이용자로 하여금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3.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것으로 가장(假裝)하는 행위

     –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 다른 가맹점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 가맹점의 이름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4. 가맹점이 아닌 자는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가맹점에 대한 책임사항

1. 당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가맹점에 떠넘길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가 그 거래에 대하여 그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분실되거나 도난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

    – 위조되거나 변조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


항상 저희 서비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