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약관 변경 안내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약관 변경 안내

항상 케이지이니시스 결제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2023년 7월 31일자로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약관이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일 : 2023년 6월 30일

시행일 : 2023년 7월 31일

 

변경 사유

가. 정기결제수단 추가로 인한 특칙 신설

나. 결제대금예치서비스 관련 의무 조항 신설

 

변경 내용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생략)

2.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 수단을 말합니다.

3. (생략)

4. ‘결제대금예치서비스’라 함은 이용자가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그 대가(이하 ‘결제대금’이 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합니다)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지급하는 경우, 회사가 이용자의 물품수령 또는 서비스 이용 확인시점까지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5. (신설)

6. (신설)

7. ‘가맹점’이라 함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자를 말합니다.

8. (생략)

9. (생략)

10. (생략)

이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과 같음)

2.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 수단을 말합니다.

3. (현행과 같음)

4. ‘결제대금예치서비스’라 함은 구매자가 판매자의 재화를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이하 ‘재화 등’이라고 합니다)에 대하여 결제한 대금(이하 ‘결제대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사가 예치한 후, 재화 등의 공급 완료 확인 시점까지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5. ‘구매자’라 함은 판매자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재화 등을 구매하기 위해 결제대금예치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6. ‘판매자’라 함은 구매자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고 예치된 결제대금을 지급받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하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통신판매업자를 포함합니다.

7. ‘가맹점’이라 함은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자를 말합니다.

8. (현행과 같음)

9. (현행과 같음)

10. (현행과 같음)

제3조 (약관의 명시·교부·설명)

1.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이 약관을 게시하고 이용자가 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방식에 의하여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3.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 초기화면 및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1. 회사는 이용자에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3. (삭제) 제4조 신설

제4조 (약관의 변경)

(신설)

1. 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월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3.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된 약관을 게시하거나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4.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5조 (전자지급결제 대행서비스의 종류)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는 지급결제수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별됩니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신설)

5. (생략)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는 지급결제수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별됩니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정기결제서비스:  이용자가 지정한 결제수단으로 일정주기에 따른 날짜에 또는 별도로 이용자가 지정한 약정일자에 단건으로 승인 가능한 결제서비스를 말합니다. 회사는 이용자가 월 자동결제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전자적 대금 결제창에서 이용금액과 매월 자동 결제된다는 내용에 체크하는 방법 등으로 명시적 동의를 받습니다.

5. (현행과 같음)

제6조 (정기결제서비스 특칙)

 

(신설)

1. 정기결제 서비스는 회사에서 대행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이므로, 신용카드 결제내역에는 정기출금과 관련한 이용가맹점이 ㈜케이지이니시스로 표기됩니다.

2. 회사는 정기출금 결제대행만을 수행하므로, 정기출금 결제신청 해지 등과 관련한 모든 업무는 해당 가맹점(인터넷 상점)을 통해 직접 요청하셔야 합니다.

3. 회사는 이용자의 본 서비스와 관련한 거래내역을 e-mail로 통보 드리며, www.inicis.com에서 별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기결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최소정보만(성명, e-mail)을 해당 가맹점으로부터 수령하여 보관하게 됩니다.

제8조 (구매자의 의무)

(신설)

1. 구매자는 결제대금예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본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2. 구매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에 구매 취소를 희망할 경우에는 즉시 그 의사를 회사에 통보하고, 공급받은 재화를 반송하거나 용역의 이용을 거부해야 합니다.

3. 구매자가 이미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반품을 희망할 경우에는 구매확정 전에 회사에 그 의사를 통보하고, 공급받은 재화를 반송해야 합니다.

제9조 (판매자의 의무)

(신설)

1. 판매자는 결제대금예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본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2. 회사가 구매자의 결제대금을 입금 사실을 판매자에게 통보하면, 판매자는 재화 등을 배송하고, 해당 배송정보를 회사의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3. 판매자는 회사 또는 구매자가 재화 등의 배송에 관련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판매자는 재화 등의 하자, 미배송, 배송 중 파손 등의 경우를 포함한 구매자의 모든 이의제기, 청약철회 등 요청에 대하여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제10조 (회사의 의무)

(신설)

1. 회사는 결제대금예치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본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2. 회사는 구매자의 구매확정이 있은 후, 회사와 판매자 간에 정한 기일 내에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합니다.

3. 회사는 구매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의 제시 없이 구매확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매확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구매자의 동의없이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회사가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구매자에게 결제대금을 환급 받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매자의 계좌 또는 구매자가 지정한 계좌로 결제대금을 환급합니다. 단, 공급받은 재화의 반송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송이 완료된 날을 환급 사유 발생일로 봅니다.

제18조 (한도 등)

(신설)

회사의 정책 및 결제업체(이동통신사, 카드사 등)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결제수단별 월 누적 결제액 및 결제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