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케이지이니시스 결제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토록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6 및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24조의14,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이 개정되어 2021.11.18. 시행됨에 따라, [별첨] 과 같이 양사간 체결한 자동결제 서비스 특약서 제5조 제6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자동결제 서비스 특약서 변경 내용에 대하여 2021.11.18. 전까지 별도의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 본 개정안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 드리며, 개정 법령 시행 이후 귀사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당사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귀사는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함을 안내 드립니다.
[별첨] 자동결제 서비스 특약서 제5조 제6항 (신설)
⑥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6 및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24조의14에 따라 “갑”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항의 의무와 관련한 “이용자”의 민원, 손해배상 청구 등 일체에 대한 책임을 진다.
1.“갑”은 “이용자”에게 청구할 예정인 정기결제 금액이 증가하거나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대금결제 승인 요청이 이루어지기 7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동의를 얻은 고지 수단(서면, 전화, 전자우편, 휴대폰 메시지, 메신저, 팩스,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수단)으로 미리 고지한다. 다만, 전단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한 후 “이용자”에게 추가적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결제 승인 요청이 이루어지기 전날까지 고지할 수 있다.
가. 거래내용
나. 결제금액 및 대금 결제일
다. 유료전환 또는 결제금액 변경 일정
라. 환불 등의 거래조건 마. 거래조건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등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
2.“갑”은 정규 영업시간 외에도 “이용자”가 정기결제 철회, 취소, 청약철회, 계약의 해제·해지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 중 하나 이상의 방식을 운영하여야 한다.
가. 인터넷 사이트
나. 모바일 앱
다. 전화, 휴대폰 메시지, 메신저 중 하나 이상을 통한 고객상담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수단
3.“갑”은 정기결제 철회,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른 환불대금을 다음 각 목에 따른 방법으로 환불하여야 하며, 환불 방법을 해당 정기결제 서비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캐시·포인트 등으로 제한하는 등 “이용자”의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한다.
가. 관련 법령 또는 여신금융협회에서 정한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 등에 따라 이용일수 또는 이용회차에 비례하여 공정한 환불가격을 산정가능한 경우: 이용일수 또는 이용회차에 비례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다만, 산정의 근거가 된 법령 또는 표준약관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릅니다.
나. 가목 외의 경우: 관련 법령 또는 표준약관 등에서 인정하는 환불 금액 산정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