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결제 이용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개정 법령 적용 고지

정기결제 이용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개정 법령 적용 고지

항상 케이지이니시스 결제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토록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6 및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24조의14,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이 개정되어 2021.11.18. 시행됨에 따라, [별첨] 과 같이 양사간 체결한 자동결제 서비스 특약서 제5조 제6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자동결제 서비스 특약서 변경 내용에 대하여 2021.11.18. 전까지 별도의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 본 개정안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 드리며, 개정 법령 시행 이후 귀사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당사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귀사는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함을 안내 드립니다.

 

[별첨] 자동결제 서비스 특약서 제5조 제6항 (신설)

⑥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6 및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24조의14에 따라 “갑”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항의 의무와 관련한 “이용자”의 민원, 손해배상 청구 등 일체에 대한 책임을 진다.

1.“갑”은 “이용자”에게 청구할 예정인 정기결제 금액이 증가하거나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대금결제 승인 요청이 이루어지기 7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동의를 얻은 고지 수단(서면, 전화, 전자우편, 휴대폰 메시지, 메신저, 팩스,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수단)으로 미리 고지한다. 다만, 전단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한 후 “이용자”에게 추가적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결제 승인 요청이 이루어지기 전날까지 고지할 수 있다.

가. 거래내용

나. 결제금액 및 대금 결제일

다. 유료전환 또는 결제금액 변경 일정

라. 환불 등의 거래조건 마. 거래조건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등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

 

2.“갑”은 정규 영업시간 외에도 “이용자”가 정기결제 철회, 취소, 청약철회, 계약의 해제·해지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 중 하나 이상의 방식을 운영하여야 한다.

가. 인터넷 사이트

나. 모바일 앱

다. 전화, 휴대폰 메시지, 메신저 중 하나 이상을 통한 고객상담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수단

 

3.“갑”은 정기결제 철회,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른 환불대금을 다음 각 목에 따른 방법으로 환불하여야 하며, 환불 방법을 해당 정기결제 서비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캐시·포인트 등으로 제한하는 등 “이용자”의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한다.

가. 관련 법령 또는 여신금융협회에서 정한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 등에 따라 이용일수 또는 이용회차에 비례하여 공정한 환불가격을 산정가능한 경우: 이용일수 또는 이용회차에 비례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다만, 산정의 근거가 된 법령 또는 표준약관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릅니다.

나. 가목 외의 경우: 관련 법령 또는 표준약관 등에서 인정하는 환불 금액 산정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