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니렌탈 약관 변경 안내

이니렌탈 약관 변경 안내

항상 케이지이니시스 결제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2021년 10월 27일자로 이니렌탈 약관이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일 : 2021년 09월 27일 (월)
시행일 : 2021년 10월 27일 (수)

변경 내용

NO AS-IS TO-BE
1

내용 없음

제7조 (선납금)

① “고객”은 “본 계약”에 의하여 선납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본 계약” 체결 시 납부한 선납금은 대여기간 중 “본 계약”에 따른 선납금 공제액만큼 잔여 렌탈료에서 차감되며, “회사”는 렌탈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고객에게 선납금을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 1 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렌탈기간 중도에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 종료되는 경우에는 선납금 중 아래 정산절차를 거치고 난 후의 금액(이하 “반환선납금”)을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반환선납금 = 선납금 x (정산일수 / 렌탈기간)
*정산일수 = 총 렌탈기간 – “본 계약”의 해지 시까지 실제 렌탈기간
③ “회사”는 “고객”이 월 렌탈료를 포함한 회사에 대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체한 경우, 선납금을 연체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④ “고객”은 선납금을 이유로 “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금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2

제13조 (위약금)

위 제11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본 계약”의 중도해지 시 “고객”은 즉시 “회사”에 아래의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본 계약” 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상적인 “상품”의 반납이 이행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계약자가 연락되지 않는 경우 포함), 본 조 2호의 “상품”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로 보아 본 조 2호가 적용됩니다.

제13조 (위약금)

위 제12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본 계약”의 중도해지 시 “고객”은 즉시 “회사”에 아래의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본 계약” 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상적인 “상품”의 반납이 이행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계약자가 연락되지 않는 경우 포함), 본 조 2호의 “상품”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로 보아 본 조 2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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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기타)

② 제4조 제1항에 불구, “본 계약” 제3조, 제7조, 제9조는 “고객”이 “이니렌탈”을 신청한 때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제18조 (기타)

② 제4조(계약기간 및 의무사용기간) 제1항에 불구, “본 계약” 제3조(신청 및 성립), 제8조(청약철회 및 효과), 제10조(상품의 사용, 보관 및 유지 등)는 “고객”이 “이니렌탈”을 신청한 때부터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