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니렌탈 약관 변경 안내

이니렌탈 약관 변경 안내

항상 케이지이니시스 결제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2021년 04월 26일자로 이니렌탈 약관이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일 : 2021년 03월 25일 (목)
시행일 : 2021년 04월 26일 (월)

변경 사유
가. 계약기간 및 의무사용기간 내 계약효력 발생일 변경
나. 청약철회기간 구체화
다. 계약해지/위약금 내용 구체화
라. 개인신용정보의 보호내용 완화

변경 내용

NO AS-IS TO-BE
1

제4조 (계약기간 및 의무사용기간)

① “본 계약”의 효력 발생일(이하 “기산일”이라 합니다)은 “고객”에게 “상품”이 공급된 날로부터 8일째 되는 날이며, 설치가 필요한 상품의 경우에는 상품의 설치가 완료된 날로부터 8일째 되는 날을 “기산일”로 합니다.

제4조 (계약기간 및 의무사용기간)

① “본 계약”의 효력 발생일(이하 “기산일”이라 합니다)은 “고객”에게 “상품”이 공급된 날이며, 설치가 필요한 상품의 경우에는 상품의 설치가 완료된 날을 “기산일”로 합니다.

2

제7조 (청약철회 및 효과)

① “고객”은 “본 계약”에 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청약철회 및 효과)

① “고객”은 “본 계약”에 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3

제9조 (상품의 사용, 보관 및 유지 등)

⑤ 제4조 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 (상품의 사용, 보관 및 유지 등)

⑤ 제3조 1항에도 불구하고,

4

제11조 (계약의 해지)

④ “고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 등을 최고한 후에도 그 이행이 없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5호와 6호의 경우에는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월 렌탈료가 연체된 경우
2. “고객”이 “상품”의 사용, 보관 및 유지의 의무를 위배하는 경우
3. “고객”이 행방불명 등 연락두절 및 상품분실 등의 경우
4. “고객”이 “상품”을 제3자에게 양도, 담보제공, 처분, 임대 또는 점유이전을 한 때
5. “고객”이 허위자료 제출 등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본 계약”을 체결한 경우
6. “고객”에 대한 파산, 회생 결정,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으로 본 계약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7. “고객”이 기타 본 계약 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1조 (계약의 해지)

④ “고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 등을 최고한 후에도 그 이행이 없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3호부터 7호의 경우에는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월 렌탈료가 연체된 경우
2. “고객”이 “상품”의 사용, 보관 및 유지 관련 의무를 위배하는 경우
3. “고객”이 “상품”을 제3자에게 양도, 담보제공, 처분, 임대 또는 점유이전을 한 때
4. “고객”이 행방불명 등 연락두절 및 상품분실 등의 경우
5. 타인의 개인정보, 결제정보를 이용해 본 계약이 체결된 경우
6. “고객”이 허위자료 제출, 렌탈을 이용한 대출 등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본 계약”을 체결한 경우
7.  “고객”에 대한 파산, 회생 결정,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으로 본 계약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8. “고객”이 기타 본 계약 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12조 (위약금)

위 제11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본 계약”의 중도해지 시 “고객”은 “회사”에 아래의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정상적인 상태의 “상품”을 반납할 경우
“고객”은 연체렌탈료와 그 연체이자(발생 시), 위약금, 정상적인 상태의 “상품”(정상작동이 되며 본품 및 구성품의 분실, 훼손, 파손 등이 없는 경우) 반납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단, “본 계약” 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상적인 “상품”의 반납이 이행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계약자가 연락되지 않는 경우 포함), 본 조 2호의 “상품”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로 보아 본 조 2항이 적용됩니다.
– 중도해지 위약금 : 중도해지일 현재 잔여 렌탈료 합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2. 정상적인 “상품”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반납된 “상품”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반납되지 않은 경우 연체 렌탈료와 그 연체이자(발생 시), 잔여렌탈료 전액(“상품” 변상금)을 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위약금)

위 제11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본 계약”의 중도해지 시 “고객”은 즉시 “회사”에 아래의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본 계약” 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상적인 “상품”의 반납이 이행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계약자가 연락되지 않는 경우 포함), 본 조 2호의 “상품”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로 보아 본 조 2호가 적용됩니다.

1.정상적인 상태의 “상품”을 반납할 경우
“고객”은 면제받은 등록비, 연체렌탈료와 그 연체이자(발생 시), 중도해지 위약금을 지급하고, 정상적인 상태의 “상품”(정상작동이 되며 본품 및 구성품의 분실, 훼손, 파손 등이 없는 경우)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중도해지 위약금 : 중도해지일 현재 잔여 렌탈료 합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2.정상적인 상태의 “상품”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반납된 “상품”이 정상적인 상태(정상작동이 되며 본품 및 구성품의 분실, 훼손, 파손 등이 없는 경우)가 아니거나 전부 반납되지 않은 경우, 면제받은 등록비, 연체 렌탈료(중도해지된 월의 렌탈료는 일할 계산)와 그 연체이자(발생 시), 잔여렌탈료 전액(“상품” 변상금)을 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제15조(개인신용정보의 보호)

② “회사”는 전항에 의해 취득한 “고객”의 신용정보를 별도의 동의 없이 다른 신용정보업자 및 기타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관계 법령에 의하여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제15조 (개인신용정보의 보호)

②  “회사”는 전항에 의해 취득한 “고객”의 신용정보를 별도의 동의 없이 다른 신용정보업자 및 기타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관계 법령에 의하여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기타 관계법령에 따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