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V811 | 가맹점 결제페이지에서 결제창 요청 가능시간(30분)이 초과되었습니다.

[1] V811 | 가맹점 결제페이지에서 결제창 요청 가능시간(30분)이 초과되었습니다.

[오류원인]

가맹점 결제페이지에서 결제창 요청 가능시간(30분)이 초과 되었을 경우 발생

[조치방법]

주문요청페이지 내 장시간 대기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위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 pc내 시간 설정된 부분이 표준시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가맹점 측 서버가 표준시로 설정된 부분이 맞는지, timestamp 값을 별도로 제어하고 있지는 않은지 체크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