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케이지이니시스는 주식회사 케이지아이씨티와 2019년 8월 16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방법 : 주식회사 케이지이니시스가 주식회사 케이지아이씨티를 흡수합병함
2. 합병비율 : 주식회사 케이지이니시스 : 주식회사 케이지아이씨티 = 1.00:0.00
3. 소멸회사의 현황
(1) 상호 : 주식회사 케이지아이씨티
(2) 본점 :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92, 6층(순화동, 케이지타워)
4. 합병기일 : 2019년 10월 22일
5. 주식회사 케이지이니시스와 주식회사 케이지아이씨티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합니다.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대한 안내
(1) 행사절차 : 2019년 9월 3일 현재 주주명부 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해 반대하는 주주는 반대의사표시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기간 : 2019년 9월 4일 ~ 2019년 9월 18일
(3) 행사방법 및 장소
– 명부주주 : 2019년 9월 18일까지 당사 회계팀에 제출 (☎02-3430-5773)
– 실질주주 : 2019년 9월 16일까지(명부주주보다 2일전)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4)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
(5)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시 주총승인을 얻어야 함.
*첨부파일 (반대의사통지서): KG이니시스_소규모 합병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