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과금 이용약관 변경 안내

통신과금 이용약관 변경 안내

항상 케이지이니시스 결제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2018년 8월 14일자로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약관 변경 안내를 드립니다.

공고일 : 2018년 7월 13일

시행일 : 2018년 8월 14일

▶ 변경사유

가. 정보통신망법에 준하도록 일부 문구 수정 및 신규 조항 추가

▶ 변경내용​

가. 제2조 (용어의 정의) : 월자동결제 정의 추가 외 문구 수정 

나.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 약관 사전 고지 일정 관련 법령 준수 사항으로 문구 변경

다. 제5조 (월자동결제서비스) : 월자동결제서비스 관련 신규 조항 추가

라. 제6조 (모니터링 및 해킹방지 시스템 구축) : 관련 법령 준수 사항 문구 추가

마. 제9조 (회사의 권리와 의무) : '조정'을 '재정'의 문구로 변경함

바. 제11조 (거래내용의 확인) : '방송통신위원회'를 '과학기술통신부장관'으로 변경함

사. 제13조 (통신과금정보의 제공금지)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통신부장관'으로 변경함

아. 제14조 (이의신청 및 권리제) :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및 개인정보 전담부서 연락처 기재함

자. 제15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 관련 법령 준수 사항으로 문구 변경

차. 제16조 (재화 및 용역 등의 공급 계약상 대금채권의 채권자) : 신규 조항 추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