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이니시스는 금융 업계의 선도적 역할을 통해, ESG 기준을 준수하며 새로운 지속 가능한 금융 모델을 창출합니다.
IT혁신을 통해 금융 서비스를 개선하고, ESG 원칙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합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합니다.
KG이니시스는 지속 가능한 환경경영을 실천하며,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금융 IT 기업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속 가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환경경영방침을 제정하고 이를 이행함으로써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경제성장과 환경보호, 두 가지 모두 균형 잡힌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사내 환경경영 담당자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기업의 환경보호 책임의식을 고취하겠습니다.
KG이니시스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제품 사용을 지양하고, 친환경 제품 사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내 카페테리아의 일회용품을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재질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KG이니시스는 KG타워의 에너지 사용량 감소를 목표로 매년 에너지 사용량을 모니터링 및 공개합니다.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에너지 소비를 지속적으로 줄이기 위해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고 실천합니다.
신규 시설 설계 및 기존 시설 개선을 통해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재생 가능 에너지의 활용을 촉진하고,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 가능 에너지 소스를 검토하고 도입하여
친환경적인 전력 공급에 기여합니다.
생산 및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한 재활용을 촉진합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폐기물 관리 및 처리 방침을
수립하고 이행합니다.
모든 직원에게 환경보호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여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각자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환경 책임을 공유하고
실천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구축합니다.
환경경영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하기 위해 주기적인 평가와 검토를 진행합니다.
환경에 대한 법적 요구사항 및 규제를 준수하고, 국제적인 환경 관련 표준을 적용합니다.
이 정책은 우리의 지속 가능성과 환경적 책임을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갱신 및
발전시킬 것입니다.
2024.02.06
지속가능경영, 환경경영 담당자 및 실장 이상 직책자들을 대상으로 환경경영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환경 경영정책을 준수하겠습니다.
PLA빨대는 지속적으로 재생가능한 자원인 옥수수에서 추출한 바이오수지를 원료로 하여, 별도의 화학처리 없이 180일 이내에 미생물에 의해 생분해되며 퇴비로 재활용 가능합니다.
KG이니시스는 사옥의 에너지 사용량 절감에 관심을 두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사용량 절감을 목표로 환경경영을 하겠습니다.
(단위 : 전기 kwh, 가스 ㎥, 수도 ton)
| 구분 | 전기 | 가스 | 수도 | 총량 | 전년비 |
|---|---|---|---|---|---|
| 2023년 | 4,370,567 | 181,344 | 25,653 | 23.473TJ | - |
| 2024년 | 4,803,445 | 157,516 | 28,515 | 24.015TJ | +2.3% |
| 2025년 | 4,030,304 | 161,758 | 19,798 | 21.412TJ | -10.8% |
※ 환경성과 공개 사업장 범위는 서울시 중구 KG타워로 정의 (현 소재지)
※ 총 에너지 사용량은 수도를 제외한 전기·가스 사용량 환산
※ 2025년 총 에너지 사용량 목표(22TJ 이하)를 달성했으며, 추후 전력 사용 효율화 및 가스 사용량 관리를 통해 21TJ 수준으로 절감 목표
※ 2025년 현재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향후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단계적으로 활용 확대 계획
기술과 금융의 결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삼습니다.
우리의 솔루션은 금융 효율성과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모두가 존중받는 일터와 공정한 파트너십을 지향합니다.
KG이니시스는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며, 다양성과 공평성을 증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금융 IT 분야에서의 리더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활동을 추구합니다.
KG이니시스는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유지하고 부정적인 경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부정경쟁방지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합니다. 우리는 윤리적인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여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KG이니시스는 지속적인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지역사회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합니다.
KG이니시스는 임직원의 역량을 향상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임직원 개개인의 성장과 발전은 회사 전반적인 역량 향상으로 이어지며 나아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KG이니시스는 임직원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년간 산업재해사고 및 질병 발생이 없었으며, 앞으로도 사업장 내 안전사고 ‘제로’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KG이니시스는 근로자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회사 내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임직원이 함께 더 나은 결과물을 창출하고자 노력합니다. 또 임직원이 자신의 경력 개발과 목표에 맞는 환경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는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교육과 훈련을 통해 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경영 정책 준수 및 지속적인 개선은 안전한 작업 환경 구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협력사는 법규 준수와 윤리적 행동을 기본으로 하며,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경영을 적극 실천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과 건강 관리를 우선으로 하고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며,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여 지역사회와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구성원의 휴식과 건강, 그리고 삶의 행복도 KG이니시스가 실천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가족친화적인 근무 환경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임직원이 담당 직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와 회사 간 소통을 통해 경영현안, 근무환경, 조직문화를 논의합니다. 일방적 통보가 아닌 협의와 의견 수렴을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조직 안정성과 근무환경을 향상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협력사의 환경·사회·윤리 관련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거래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협력사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함께 제고함으로써 공급망 안정성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이룹니다.
KG이니시스는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를 기업의 중요한 책임으로 인식하고, 관련 정책을 통해 정보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과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주요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사항을 안내합니다. 본 안내지침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대체하지 않으며, 정보주체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 안내자료로 구체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모든 직원들에게는 인종, 성별, 출신 국가, 종교 등과 상관없이 평등한 고용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규 채용, 승진, 교육 기회 등에 있어서는 차별 없이
공평하게 접근하며, 다양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시설 및 교육을 제공합니다.
근로시간 및 휴가 정책을 통해 직원의 웰빙과 균형을 존중하고 지원합니다.
모든 직원의 가치관을 포용하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인종, 성별, 성적 지향, 장애 여부 등 다양성을 증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모든 직원에게 인권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여 인권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직책자에 대한 다양성 및 인권에 관한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조직 전반에 인권의 중요성을 홍보합니다.
당사는 경영활동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리스크를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해 인권 위험 실사 프로세스를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임직원, 고객, 가맹점, 협력사 등 주요 이해관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이슈를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주요 점검 영역은 차별, 괴롭힘, 근로조건, 안전보건, 개인정보 보호, 고객 및 가맹점 권익, 협력사 근로환경 등을 포함합니다.
식별된 인권 이슈에 대해 발생 가능성, 영향도, 회사의 관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주요 관리 대상을 선정합니다.
주요 인권 리스크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를 지정하고, 교육, 제도 개선, 협력사 안내, 피해자 보호, 재발 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개선 조치의 이행 여부와 효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추가 개선 방안을 마련합니다.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임직원, 고객, 가맹점,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가 신고 또는 상담할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합니다. 신고자 보호와 비밀유지를 원칙으로 하며, 확인된 침해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구제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합니다.
인권 리스크 점검 결과, 법규 변화,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하여 인권경영정책과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합니다.
이 정책은 우리가 가치를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활동을 추구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갱신 및 개선될 것입니다.
2024.02.06
모든 직원은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부정경쟁행위를 하지 않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경쟁법, 기업 내부 정책 등에 따라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준수합니다.
고객과의 거래에서는 거래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혜택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품 가격 및 서비스 조건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존중합니다.
경쟁 환경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제공하며, 거짓이나 오도로 인한 정보 제공을 금지합니다.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여
소비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경쟁상대 및 거래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공정성과 상호 존중을 중시하며, 양측의 이익을 존중하고 협력합니다.
협력사에게 부당한 청탁이나 강압을 통한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내부 감사 및 통제 체계를 강화하여 부정경쟁행위를 사전에 탐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부정경쟁방지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원들의 인식을 높이고 이행을 강화합니다.
2024.02.06
지역 내 교육 기관 및 문화 예술 단체를 지원하여 교육 및 문화 활동의 발전을 촉진합니다.
교육 장비나 도서를 지원하고, 문화 행사나 예술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지역 사회의 문화적 활동을 활성화합니다.
지역 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협력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공동 발전을 추구하고, 지역 경제 생태계의 발전을
지원합니다.
지역사회의 취약 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지원합니다.
노인복지센터, 아동 보호 시설 등의 시설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필요한 자원을
지원합니다.
지역 환경 보호 단체나 지역 정부와 협력하여 지역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환경 보호 활동에 참여합니다.
주변 지역의 청소 활동이나 식물 보호 활동
등을 지원하여 지역의 자연환경을 보호합니다.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사항과 관심사를 파악하고 이에 부응하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지역사회의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추진합니다.
2024.02.06
| 교육명 | 교육 제공자 | 교육 대상자 | 교육 이수 현황 |
|---|---|---|---|
| 장애인 인식 개선 | KG에듀원 | 전체 임직원 | 이수 완료 |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 KG에듀원 | 전체 임직원 | 이수 완료 |
| 자금세탁방지 | KG에듀원 | 전체 임직원 | 이수 완료 |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14H) | KG에듀원 | 전체 임직원 | 이수 완료 |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19H) | KG에듀원 | 정보보호 담당자 | 이수 완료 |
| 윤리경영 | KG에듀원 | 전체 임직원 | 이수 완료 |
| 퇴직연금 | 신한은행 | 전체 임직원 | 이수 완료 |
※ 2025년 말 기준
산업재해율 · 도수율 · 근로손실재해율 · 종합재해지수 모두 ‘ZERO’ 달성
(1) 재직자 중 여성 비율 38.8%
(2) 신규 입사자 중 여성 비율 34.2%
(3) 장애인 근로자 2명
(4) 외국인 근로자 0명
※ 재직자 224명 중 남 137명, 여 87명 (기간제 근로자 포함)
※ 신규 입사자 35명 중 남 23명, 여 12명
- 팀장 21.4%
- 실장/임원 전원 남성
※ 팀장 총 28명 중 남 22명, 여 6명
- 2030년까지 여성 팀장 35%, 실장 10% 달성 목표
- 2025년 자발적 이직률 92.7%
※ 총 퇴직자 55명 중 자발적 퇴직자 51명, 비자발적 퇴직자 4명
※ 자발적 이직률이란 정년퇴직, 희망퇴직, 계약만료, 해고 등이 아닌 이직, 창업 등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를 의미
KG이니시스는 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안전보건경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합니다.
모든 직원은 작업 시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가집니다.
안전장비의 착용을 의무화하고, 안전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합니다.
모든 작업장에서 위험을 식별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 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합니다.
위험요소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및 감시를 통해 조직의 안전성을 유지하고
개선합니다.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응급 대응 시스템을 운영하여 직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합니다.
구조 및 대피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비상시 대응 절차를 항상
숙지 및 실시합니다.
모든 직원은 안전보건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안전 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갑니다.
안전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원들의 안전 인식을 높이고 안전한
작업 습관을 형성합니다.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사고 및 위험 요인에 대한 사후 분석을 통해
조직의 안전성을 높입니다.
안전보건경영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합니다.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피드백을 활용하여 시스템을 개선합니다.
이 정책은 우리의 경영이념과 핵심 가치를 반영하며, 모든 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KG이니시스는 협력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행동규범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는 협력사와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사내 및 사외의 모든 협력사가 준수해야 할 필수사항입니다.
협력사는 모든 법규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윤리적인 행동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환경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현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며,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합니다.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지역사회와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해야 합니다.
| 구분 | 2025년 | |
|---|---|---|
| 육아휴직을 사용한 임직원 수 | 전체 | 17명 |
| 남성 | 5명 | |
| 여성 | 12명 | |
| 육아휴직 사용률 | 전체 | 71% |
| 남성 | 25% | |
| 여성 | 100% | |
|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하여 12개월 이상 근속한 임직원 수 |
전체 | 1명 |
| 남성 | 0명 | |
| 여성 | 1명 | |
| 육아기 단축근무제를 사용한 임직원 수 | 전체 | 2명 |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자 수 | 전체 | 1명 |
오전 8시~10시 출근, 17시~19시 퇴근을 통해 소정 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개인별 생산성이 높은 시간대에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은 근무 만족도 제고, 돌봄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 그리고 우수인재 확보의 첫 걸음입니다.
오전 10시~오후2시를 코어타임으로 지정해 불필요한 회의·메신저·업무 요청을 최소화하고 핵심 업무 집중도와 생산성을 제고합니다.
스스로 업무에 몰입하는 환경은 효율적이고 자율적인 조직문화를 강화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의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경력 단절과 돌봄 공백 없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이루도록 지원함으로써 우수인재의 장기근속 기반을 공고히 합니다.
<2025년 노경협의회 진행 현황>
당사는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을 위해 협력사와의 상생을 중요하게 인식하며,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인권, 노동, 안전보건, 윤리, 정보보호 관련 리스크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본 정책은 당사와 거래하는 주요 협력사, 위탁업체, 용역업체, IT 서비스 제공업체, 장비 및 시스템 공급업체 등에 적용되며, 당사는 협력사가 관련 법규와 당사의 지속가능경영 원칙을 존중하도록 권고합니다.
당사는 협력사 선정 및 거래 과정에서 공정성, 투명성, 상호 존중의 원칙을 준수합니다. 협력사에게 부당한 거래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며, 협력사의 인권, 노동권, 안전보건, 개인정보보호, 윤리경영 기준이 적절히 유지될 수 있도록 협력합니다.
협력사는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금지, 차별 금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법정 근로조건 준수, 부패 방지,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보호, 환경 법규 준수 등 지속가능경영의 기본 원칙을 존중해야 합니다.
당사는 공급망의 지속가능성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다음의 절차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주요 협력사의 업종, 거래 규모, 업무 특성, 정보 접근 수준 등을 고려하여 환경, 인권, 노동, 안전보건, 윤리, 정보보호 측면의 잠재 리스크와 개선 기회를 확인합니다.
필요 시 협력사 자가진단, 계약 검토, 현황 자료 확인, 인터뷰 등을 통해 주요 리스크 수준을 평가합니다. 평가 항목은 협력사의 법규 준수, 근로환경, 정보보호 관리, 개인정보 취급 여부, 윤리경영 체계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 협력사와 협의하여 개선 요청, 교육 안내, 계약 조건 보완, 관리 기준 강화 등 적절한 조치를 추진합니다.
주요 협력사의 개선 이행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이 발생하거나 개선이 미흡한 경우 거래 조건 변경, 신규 거래 제한, 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공급망 지속가능성 관리 수준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며, 협력사와의 상생 및 책임 있는 거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당사는 전자결제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서 정보자산과 개인정보의 보호가 고객 신뢰와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의 핵심 요소임을 인식합니다. 이에 따라 정보자산 유출, 개인정보 침해, 시스템 장애, 외부 공격, 내부 관리 소홀 등 경영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보호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한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당사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수행하며, 고객, 가맹점, 임직원,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의 정보를 적법하고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은 다음의 방향에 따라 추진합니다.
당사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 또는 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련 정책과 절차를 수립·운영합니다. 주요 정보자산, 시스템, 개인정보 처리 업무에 대해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필요 시 개선조치를 시행합니다.
전자결제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결제정보, 인증정보, 거래정보 등 민감도가 높은 정보는 관련 법령과 보안 기준에 따라 관리하며, 외부 위탁 또는 제휴 업무가 있는 경우 수탁자와 협력사의 정보보호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당사는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다음의 원칙을 준수합니다.
당사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고객과 이해관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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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기업윤리경영 교육을 진행해 엄격한 규범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임직원의 윤리경영의식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회사의 방향과 전략을 결정하는 중요한 의사결정기구입니다. 이사회의 구성과 구성원의 역할을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를 구축하고, 회사의 의사결정에 다양한 시각과 경험이 반영된다는 점을 전달합니다.
주식회사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서 주주총회는 회사의 성장과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결정합니다.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현황을 공개함으로써 회사의 본질과 역할, 방향성을 되짚고 주주의 의결권 참여를 적극 제안합니다.
배당금 지급에 대한 원칙을 공개합니다. 경영활동을 통한 이익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나누겠습니다.
KG이니시스가 실제 진행한 배당 내역에 대해 상세히 전달합니다. 회사의 재무상태와 이익분배에 대한 정보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투자 결정을 도울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사회 규정은 이사회의 권한, 결의 방법, 운영 원칙 등을 담고 있어 회사의 의사결정 구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사회 규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이사회 운영 체계 이해를 돕고 경영 의사결정에 대한 신뢰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구분 | 통합등급 | 환경 | 사회 | 지배구조 |
|---|---|---|---|---|
| 2025년 | C | C | B+ | D |
| 2024년 | C | C | B+ | D |
| 2023년 | C | D | B | D |
※ 평가기관 : 한국ESG기준원
제1조 [목적]
본 강령은 이니시스(이하 “회사”라고 한다)의 장기적인 성장과 회사 이익을 위하여 투명한 경영과 혁신으로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윤리기업으로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기업윤리강령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공정한 경쟁 및 차별적 대우금지]
1. 모든 경쟁은 법과 건전한 사회관습의 테두리 내에서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2. 회사와 거래를 하고 있거나 거래를 기대하고 있는 업체나 개인(이하 “거래선”이라 한다)과의 거래 등으로부터 물품 및 용역 등을 구매할 때에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비용절감에 최선을 다한다.
3. 정당한 사유없이 거래선 등에게 가격차별 등 차별적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와의 거래에 있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제4조 [영업활동]
회사와 계약을 하고 있거나, 계획중인 업체나 개인(이하 “영업업체”라 한다)에게 영업활동을 할 때 도덕적인
영업활동을 하여 회사 이익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5조 [과도한 선물 및 접대 금지]
1. 임직원은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선과 영업업체의 관련자 또는 공무원에게 선물, 금품 및 접대를 제의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선물, 금품 및
접대에 소요되는 비용이 소액이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임직원은 거래선과 영업업체의 관련자로부터 과도한 접대와 선물이나 금품을 제공받을 수 없다.
제6조 [투명한 경영]
1. 회사의 재무제표 및 그 기초가 되는 회계장부와 회계기록에는 회사의 모든 거래가 회계원칙에 따라 사실과 부합되도록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2. 회사의 자산은 개인적인 이득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
3. 회사의 중요한 자산인 노하우나 정보는 회사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시킬 수 없고, 모든 임직원은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4. 임직원은 회사의 주식가격이나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사정보를 외부에 유출시키거나, 주식투자 등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7조 [임직원에 대한 존중]
1. 임직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써 존중한다.
2. 임직원이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일을 통해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3.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교육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8조 [인재의 육성]
1. 임직원을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이를 활성화 시키며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2. 상사는 부하를 도전적이고 강인한 인재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부하의 적성과 소질을 고려하여 필요한 충고와 지도를 아끼지 않는다.
제9조 [공정한 대우]
1. 임직원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2. 임직원의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정당하게 보상한다.
3. 임직원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학벌, 성별, 종교, 출신지역, 연령, 장애, 결혼여부, 국적, 인종 등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다.
제10조 [임직원의 책무]
1. 임직원은 부업을 포함하여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다.
2. 임직원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투자를 할 수 없다.
3. 임직원은 내부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특히 전산 및 PC 자료보호에 노력한다.
제11조 [임직원 간의 부조 및 금전거래]
1. 임직원 간의 과도한 금전차용(1,000,000원 초과)이나 대출보증(5,000,000원 초과)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2. 임직원 간에 인사청탁을 할 수 없고, 과도한 부조(100,000원 초과)나 선물 제공 등은 금지한다.
3. 상사에 대한 과도한 선물(1인당 100,000원 초과)이나 과도한 향응(1인당 100,000원 초과)을 제공할 수 없다.
제12조 [거래선과 영업업체의 선물, 향응, 금전거래]
1.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거래선과 영업업체로부터 과도한 향응(1인당 100,000원 초과)을 받거나 제공할 수 없다.
2.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거래선과 영업업체로부터 과도한 금품(현금 및 상품권, 교환권 등의 유가증권) 및 선물(100,000원 초과)을 받거나 제공할 수
없다.
제13조 [신고자에 대한 보호]
본 강령을 위반한 것이나 위반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에 대하여, 선의나 정직성을 바탕으로 한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자에 대한 정보의 누설 등을 포함하여 신고자에게 해가 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14조 [징계]
1. 임직원 간의 금전거래 한도를 초과할 경우 징계규정에 의해 징계를 받을 수 있다.
2. 임직원은 거래선과 영업업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여 금품 및 향응, 선물을 받는 경우 징계규정에 의해 징계를 받을 수 있다.
3. 임직원은 부업을 포함하여 다른 직업을 가지는 경우 징계규정에 의해 징계를 받을 수 있다.
| 구분 | 성명 | 선임일 | 임기만료일 | 비고 |
|---|---|---|---|---|
| 사내이사 | 이선재 | 2025.03 | 2027.03 |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 |
| 사내이사 | 곽재선 | 2026.03 | 2028.03 | - |
| 사내이사 | 엄기민 | 2025.03 | 2027.03 | - |
| 사외이사 | 오홍석 | 2026.03 | 2028.03 | - |
| 감사 | 오관후 | 2026.03 | 2029.03 | - |
(1)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26,618,488주
(2)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참석수: 11,045,852주 (전체 중 참석률 41.5%)
(3)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제외 참석수: 1,283,456주 (전체 중 참석률 4.8%)
| 의안명 | 찬성 | 반대 | 기권 |
|---|---|---|---|
| 1-1. 제28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 99.6% | 0.4% | 0.0% |
| 1-2. 제28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99.6% | 0.4% | 0.0% |
| 1-3. 제28기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99.6% | 0.4% | 0.0% |
| 2-1. 사업목적 변경의 건 | 99.7% | 0.3% | 0.0% |
| 2-2. 상법 개정에 따른 변경의 건 | 99.5% | 0.5% | 0.0% |
| 3. 자본준비금의 이익잉여금 전입의 건 | 99.5% | 0.5% | 0.0% |
| 4-1. 사내이사 선임의 건 (곽재선) | 91.1% | 8.9% | 0.0% |
| 4-2. 사외이사 선임의 건 (오홍석) | 98.1% | 1.8% | 0.1% |
| 5. 감사 선임의 건 (오관후) | 54.9% | 44.8% | 0.3% |
| 6.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98.2% | 1.8% | 0.0% |
| 7.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98.3% | 1.7% | 0.0% |
| 8.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승인의 건 | 99.1% | 0.9% | 0.0% |
※ 의결권 행사 주식수 기준
KG이니시스는 주주가치를 증대하기 위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안정적인 잉여현금흐름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하고 신뢰도 높은 주주환원정책을 운영합니다.
매년 정관에 의거하여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결산 현금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배당기준일이자 매 결산기말인 12월 31일 전 배당결정공시를 진행함으로써 주주의 배당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10일 '기업가치제고계획' 공시를 통해 2024~2026년 3개년간 배당성향 25% 달성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별도 당기순이익의 25%를 결산 현금배당으로 환원한다는 계획이며, 순이익 5% 상당의 자사주 소각을 병행해 3년간 주주환원율 30%를 달성할 방침입니다.
| 구분 | 배당총액 | 주당 배당금 | 배당성향 | 배당수익률 |
|---|---|---|---|---|
| 2025년 | 15,971,092,800원 | 600원 | 38.9% | 5.5% |
| 2024년 | 13,309,244,000원 | 500원 | 38.1% | 5.3% |
| 2023년 | 11,179,764,960원 | 420원 | 20.9% | 3.4% |
| 2022년 | 10,647,395,200원 | 400원 | 21.0% | 3.1% |
| 2021년 | 10,647,395,200원 | 400원 | 23.5% | 2.1% |
※ 배당성향은 별도 재무제표 기준
※ 배당수익률은 주주명부 폐쇄 2매매거래일 전부터 과거 1주일간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최종가격의 산술평균가에 대한 주당 배당금 비율
※ 2024년은 주요 비즈니스와 무관한 일회성 손실을 배제해 배당성향 25% 적용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주식회사 케이지이니시스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권한]
① 이사회는 제12조가 정하는 사항을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제4조 [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의 구성원은 3인 이상으로 한다.
③ 이사회에는 총이사수의 4분의 1이상의 독립이사를 둔다.
제5조 [의장]
①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가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 제37조에서 정한 대표이사의 직무대행 순서에 따라 이사회의 의장 직무를 대행한다. 단,
대표이사가 복수인 경우에는 이사회가 그 중에서 이사회의 의장을 정할 수 있으며, 집행임원을 둔 경우에는 이사회가 이사회 의장을 별도로 선출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이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한다.
제6조 [감사의 출석 등]
①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관계인의 의견 청취]
① 이사회는 의안을 심의함에 있어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각 독립이사 및 감사는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지원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한다.
제8조 [개최 시기]
①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9조 [소집권자]
①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조 2항에서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이사 또는 감사는 소집권자에게 의안과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집권자가 이사의 소집청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거나, 감사의 소집청구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소집을 청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 [소집절차]
① 의장은 이사회 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부의안건 등을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일로부터
12시간 전까지 통보할 수 있으며,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소집통지는 각 이사에게 문서, 전자문서로써 하고, 긴급한 경우 유선 또는 구두로 전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전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부의안건]
① 이사회의 부의안건은 결의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한다.
② 이사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령 및 정관상의 결의사항
(1)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공동대표의 결정(상법 제389조 제1항, 2항)
(2)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상법 제393조 제1항)
(2-2) 준법통제기준의 제정, 개정, 폐지,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상법 제542조의13)
(3) 지점의 설치, 이전, 폐지(상법 제393조 제1항)
(4)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폐지 및 위원의 선임, 해임(상법 제393조의2 제2항 3호)
(5) 이사회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상법 제393조의2 제4항)
(6) 주주총회의 소집(상법 제362조)
(6-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방법의 허용(상법 제369조의4)
(7) 영업보고서의 승인(상법 제447조의2 제1항)
(8) 재무제표의 사전 승인(상법 제447조)
(8-2) 재무제표의 최종 승인(상법 제449조의2)
(9) 이사회 소집권자의 특정(상법 제390조 제1항 단서)
(10) 이사에 대한 경업의 승인(상법 제397조)
(11)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승인(상법 제398조)
(11-2) 이사의 회사의 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상법 제397조의2)
(12) 신주의 발행(상법 제416조)
(13)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상법 제469조)
(14)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상법 제513조 2항, 제516조의2 제2항)
(15) 신주인수권의 양도 결정(상법 제416조)
(15-2)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상법 제341조, 제342조, 자본시장법 제165조의3)
(15-3) 자기주식의 소각(상법 제343조)
(16)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부여의 취소(상법 제340조의3 제1항 5호, 제542조의3)
(17) 중간배당의 결정(상법 제462조의3)
(17-2) 결산기 최종 배당의 결정(상법 제462조 제2항)
(18)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상법 제526조 제3항, 제527조 제4항)
(19) 간이주식교환, 소규모 주식교환, 간이합병, 소규모 합병 및 간이분할합병, 소규모 분할합병(상법 제360조의9, 제360조의10, 제527조의2,
제527조의3, 제530조의11 제2항)
(19-2) 간이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상법 제374조의3)
(21) 일반공모증자의 결정(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제1항 제3호)
(22)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정
(23)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의 설정
(24) 교환사채의 발행
(25) 대표이사 아닌 업무담당 이사의 선임 및 업무분장
(26) 상담역 및 고문의 선임, 특정사안에 대한 전문가의 조력 결정
(27) 준법지원인의 선임, 해임, 준법통제기준의 제·개정 및 폐지 등
(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는 거래의 승인(단, 동법에 의한 기업집단에 지정된 경우에 한함)
2.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
(1) 정관 변경(상법 제433조)
(2)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상법 제374조)
(3)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상법 제374조)
(4)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상법
제374조)
(5) 이사, 감사의 해임(상법 제385조, 상법 제415조)
(6) 자본금의 감소(상법 제438조)
(7) 회사의 해산, 회사의 계속(상법 제518조, 상법 제519조)
(8) 회사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상법 제522조, 상법 제530조의3)
(9) 사후설립(상법 제375조)
(10) 주식의 액면미달의 발행(상법 제417조)
(11)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상법 제340조의2)
(12)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포괄적 이전의 승인(상법 제360조의3, 제360조의15)
(13) 주식의 분할(상법 제329조의2)
나. 보통결의사항
(1) 이사, 감사의 선임(상법 제382조, 제409조)
(2) 이사, 감사의 보수의 결정(상법 제388조, 상법 제415조)
(3) 재무제표의 승인(상법 제449조)
(3-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경(상법 제400조 제2항)
(4) 현금, 현물, 주식배당의 결정(상법 제462조, 제462조의2)
(4-2) 준비금의 감소(상법 제461조의2)
(5)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사항
3. 기타 경영에 관한 주요사항
(1) 중요한 자산의 취득, 처분 및 양수, 양도(자기자본의 5% 이상)
(1-2) 중요한 자산의 담보제공(자기자본의 5% 이상)
(1-3) 중요한 계약의 체결 및 취소, 해제, 해지(자기자본의 5% 이상)
(2) 대규모 자산의 차입, 채무보증(자기자본의 5% 이상)
(3) 회계 및 재무보고 체제의 감독
(4) 법령 및 윤리규정 준수의 감독
(5) 기업지배관행의 유효성 감독
(6) 기업정보공시 및 내부통제의 감독
(7) 중요한 사규, 사칙의 제정 및 개폐
(8)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의 제기(자기자본의 5% 이상)
(9) 기타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관계법령상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
③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경영목표 및 경영전략의 설정, 사업계획 및 예산
2. 회사의 조직, 부서편성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3. 경영성과 및 경영에 관한 주요 사항, 집행 사항(※ 3개월에 1회 이상)
4. 경영의 감독 및 경영성과의 평가
5. 경영진의 임면 및 보수의 배분
6. 직원의 채용, 인사, 급여 및 복리후생 제도에 관한 사항
7.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이사회에 보고를 요구한 사항
8. 기타 법령 및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에 보고해야 할 사항
(1) 주주제안에 관한 사항(상법 제363조의2)
(2) 이사가 다른 이사(집행임원)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대하여 대표이사에게 요구한 보고(상법 제393조 제3항, 제408조의6)
(3) 집행임원의 업무집행상황(상법 제408조의6)
(4)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여부에 관한 준법지원인의 보고(상법 제542조의13)
(5) 이사의 법령 또는 정관 위반행위에 대한 감사의 보고(상법 제391조의2)
9. 기타 이사회에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3조 [이사회 내 위원회]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③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4조 [권한의 위임]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해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결의로써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상법 제393조 제1항, 제389조)
제15조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 감독권]
① 이사회는 이사의 청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또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해당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 관련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과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여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③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2026.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