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케이지이니시스 결제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2021년 04월 26일자로 이니렌탈 약관이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일 : 2021년 03월 25일 (목)
시행일 : 2021년 04월 26일 (월)
변경 사유
가. 계약기간 및 의무사용기간 내 계약효력 발생일 변경
나. 청약철회기간 구체화
다. 계약해지/위약금 내용 구체화
라. 개인신용정보의 보호내용 완화
변경 내용
NO | AS-IS | TO-BE |
1 |
제4조 (계약기간 및 의무사용기간) ① “본 계약”의 효력 발생일(이하 “기산일”이라 합니다)은 “고객”에게 “상품”이 공급된 날로부터 8일째 되는 날이며, 설치가 필요한 상품의 경우에는 상품의 설치가 완료된 날로부터 8일째 되는 날을 “기산일”로 합니다. |
제4조 (계약기간 및 의무사용기간) ① “본 계약”의 효력 발생일(이하 “기산일”이라 합니다)은 “고객”에게 “상품”이 공급된 날이며, 설치가 필요한 상품의 경우에는 상품의 설치가 완료된 날을 “기산일”로 합니다. |
2 |
제7조 (청약철회 및 효과) ① “고객”은 “본 계약”에 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제7조 (청약철회 및 효과) ① “고객”은 “본 계약”에 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3 |
제9조 (상품의 사용, 보관 및 유지 등) ⑤ 제4조 1항에도 불구하고, |
제9조 (상품의 사용, 보관 및 유지 등) ⑤ 제3조 1항에도 불구하고, |
4 |
제11조 (계약의 해지) ④ “고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 등을 최고한 후에도 그 이행이 없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5호와 6호의 경우에는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월 렌탈료가 연체된 경우 |
제11조 (계약의 해지) ④ “고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 등을 최고한 후에도 그 이행이 없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3호부터 7호의 경우에는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월 렌탈료가 연체된 경우 |
5 |
제12조 (위약금) 위 제11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본 계약”의 중도해지 시 “고객”은 “회사”에 아래의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정상적인 상태의 “상품”을 반납할 경우 2. 정상적인 “상품”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
제12조 (위약금) 위 제11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본 계약”의 중도해지 시 “고객”은 즉시 “회사”에 아래의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본 계약” 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상적인 “상품”의 반납이 이행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계약자가 연락되지 않는 경우 포함), 본 조 2호의 “상품”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로 보아 본 조 2호가 적용됩니다. 1.정상적인 상태의 “상품”을 반납할 경우 2.정상적인 상태의 “상품”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
6 |
제15조(개인신용정보의 보호) ② “회사”는 전항에 의해 취득한 “고객”의 신용정보를 별도의 동의 없이 다른 신용정보업자 및 기타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관계 법령에 의하여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구가 있는 경우 |
제15조 (개인신용정보의 보호) ② “회사”는 전항에 의해 취득한 “고객”의 신용정보를 별도의 동의 없이 다른 신용정보업자 및 기타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관계 법령에 의하여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구가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