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전자금융거래
안정성 강화대책”에 따라 2005년 11월 1일부터 30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결제 시 반드시 범용 공인인증서 또는 신용카드용 공인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은행용 공인인증서나 증권사에서 발급한 증권용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인인증기관의 등록기관(은행, 우체국, 증권사 등)을 방문 후 대면 확인을
하고, 해당 등록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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