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전자금융거래 안정성 강화대책”에 따라 2005년 11월 1일부터 30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결제 시 반드시 범용 공인인증서 또는 신용카드용 공인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은행용 공인인증서나 증권사에서 발급한 증권용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인인증기관의 등록기관(은행, 우체국, 증권사 등)을 방문 후 대면 확인을 하고, 해당 등록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용도 내용 발급 기관 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시
범용 은행, 온라인 신용카드거래,
온라인 주식 거래 등 모든
거래에 사용이 가능한 공인인증서
금융결제원/한국증권전산/
한국정보인증/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전산원
4,400원
/년
사용
가능
용도
제한용
신용카드용 은행/보험/신용카드용 금융결제원/한국증권전산/
한국정보인증
무료 사용
가능
은행거래용 은행(인터넷 뱅킹 등)용
공인인증서
시중은행 무료 사용
불가
증권/
보험용
온라인 주식거래 및 온라인
보험 업무용 공인인증서
증권사 및 보험사 무료 사용
불가